우즈벡 국적 유학생, 졸음운전으로 길 가던 초등학생 4명 들이받아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충남의 한 길가에서 초등학생 4명이 아침 등교 시간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혀 인명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인도에 걷고 있던 아이들을 치어 끔찍한 사고를 냈다.
이 가운데 사고를 당한 아이들 일부는 의식을 잃은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학생 4명 중 2명 중환자실에서 치료...1km 떨어진 학교로 이동하던 중 사고 당해
지난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4명 중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 추부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한 차량에 초등학생 4명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아이들은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으로 알려졌다. 1km 떨어진 학교로 수업을 듣기 위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아동 일부, 직접 병원비 부담해야 할 수도...유학생, 종합보험 들어 놓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 아동 일부가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유학생은 종합보험을 들지 않고 의무사항으로만 가입한 책임보험만 있다고 한다. 유학생의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원에 불과하다.
가족 중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국내 외국인 상당수, 보험료 비싸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상황
국내에서는 종합보험 가입율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측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80만원 정도 되는데 책임보험만 한다면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0~11월의 월평균 사고발생 건은 1만 9549건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간 대비 약 2000건(11.7%)이 많이 발생한 수치이며 이중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월평균 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른 기간에 비해 48명(19.4%) 많은 수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1.54명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약 7% 높았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