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 발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갔더라도 자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까지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하면 영업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조 신분증의 퀄리티가 갈수록 높아져 이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에 속았을 시 무조건 처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이 한시름을 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주택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로 사용 가능
한편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쓸 수 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