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120만원어치 마셨다…익산 술값 먹튀 男 등장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자영업자를 울리는 일명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바를 운영하는 A씨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며 '먹튀' 피해를 호소해 이목을 끌었다.
A씨는 손님에게 술값 약 12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 의사를 표했다.
분노한 사장님, 손님 모습 공개
120만 원을 받지 못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A씨는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에 의하면 이 남성은 무려 7시간 동안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하지만 결제를 할 때가 되자 "핸드폰이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시키고 다시 오겠다"라며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손님을 믿었으나, 남성은 가게에서 나가고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임금 한다'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A씨는 다음 날 해당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남겼다.
남성은 '늦게라도 갈 테니까 기다리렴'이라는 답변을 줬으나,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120만 원 못 받고 있는 사장님, 경찰도 저격했다
A씨는 결국 경찰서에 간 후에야 손님과 연락이 다시 닿았다.
손님은 며칠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는 A씨와 경찰이 같이 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성은 잠수를 타기 일쑤였다.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경찰에게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경찰은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금연법 시행 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는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은 A씨의 분노에 공감했다. 이들은 '먹튀'를 하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수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먹튀는 강한 분노를 넘어 좌절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