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문재인 정부, 지침 어기고 클린턴 전 대통령 10분 화상 연설에 수억 지급....혈세 낭비 논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빌 클린턴 10분 비대면 연설에 2억 원 이상 지급 사실 알려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설돼 지난달 8월 폐지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대면(화상)으로 초청하는 데 투입한 혈세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조선비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정부 예산 지침상 사례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클린턴 전 대통령의 10분 비대면 연설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2021년 11월 18일 영상으로 제3차 북방포럼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3차 북방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유라시아 지역 14개국 중 3개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날 화상 기조 강연자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초청됐다.


클린턴은 10분 동안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참석자 초청 비용 81%가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지급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해당 행사 준비 비용으로 총 9억 3,93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참석자 초청 비용(2억 5,378만 원)이었다.


이 중 약 81%인 2억 520만 원이 클린턴 전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10분간 연설했으니 1분당 2,052만 원씩 받은 셈이다.


제3차 북방포럼 개회사하는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뉴스1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정부 예산 지침 어겨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예산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조연설자·주제발표자·지정토론자 등에 한해 항공·숙박·식비 등의 경비만 지원할 수 있다.


클린턴은 기조연설자이지만, 화상으로 연설했기에 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뉴스1


예외적으로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에게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줄 수 있지만, 이때도 지급 수준은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계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이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도 2억 원이 넘는 금액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기재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선비즈에 "현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사라진 기구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