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나도 아동학대 당할 수 있겠다'...발표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수업 도중 손을 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교사가 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약 6천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자신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2022년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 내용에 따라 전담공무원이 출동해 조사하게 된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 학대 신고의 61.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한다고 신고받기도 해
교사들은 아동이 한 주장만으로도 신고가 이뤄지는 가이드북 지침에 많은 불만을 표했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 중 95% "현재 교육부가 제정한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 비율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정서학대(61%)'였다. 이외에도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시켜서',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해서' 등이 있었다.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에 관한 신고도 있었다. 비율은 약 30%였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시키기'를 두고 반응이 나뉘어
특수학교는 58%로 다른 학교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교조는 해당 결과를 두고 "자신이나 주변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 학생을 저지하다가도 신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설문 결과 중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시켜서'라는 신고 사례에 주목했다.
발표시킨 게 학대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내성적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발표 좋아하는 학생은 소수다. 학대가 별거 있겠냐, 불편하면 학대다"라고 답했다.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체벌도 아니고 발표 시킨다고 학대로 신고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교사가 애들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발표로 괴롭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기준 교권침해 사례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교권침해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 교권침해 사례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2269건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건수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