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법원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 판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폭행·협박한 전남친 최종범, 실형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박 판사는 최 씨에게 구하라의 유족에게 '7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씨(31) / 뉴스1


법원, 최 씨에게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판결


박 판사는 최 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이는 곧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또한 박 판사는 "최 씨는 유명 연예인인 구하라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성적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최 씨의 불법행위로 구하라가 사망에 이르면서 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Instagram 'koohara__'


한편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하라 측 유족은 2020년 7월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구하라와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던 친모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친오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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