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 규정 안 지킨 PD수첩...영상 결국 비공개 전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MBC 'PD 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다룬 가운데, 김 여사와 외모가 비슷한 재연 배우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아 역풍을 맞았다.
여권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MBC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11일 MBC 'PD수첩'은 '논문저자 김건희'란 제목으로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다뤘다.
영상 속에서 대역을 맡은 한 여성은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지나쳐 걸어갔다. 화면에는 '의혹·표절·허위' 등의 글자가 삽입됐다.
하지만 방송에서 대역 여성에 대한 별도 고지는 없었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재연·연출'할 경우 미리 고지해야 해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시청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받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조선닷컴에 "PD수첩이 김 여사 대역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MBC는 즉시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작 경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이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PD 수첩'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PD수첩 "재연 표기해서 다시 올리겠다"
'PD 수첩'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2022년 10월 11일 방송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편의 프롤로그 등 일부 장면에서 '재연’ 표기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이 방영됐다"며 "해당 프로그램 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모두 내렸고, '재연' 장면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도 비슷한 사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18년 7월 방송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이다.
해당 방송분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을 방송하며 대역 및 재연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