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언급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와 별개로 손님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여 편의점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알바생들에게 폭언, 폭력 사례 발생할 수도
실제로 과거 비닐봉지 유상 제공 정책이 시행된 이후 봉툿값 20원을 요구하자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폭력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역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폭언이 나올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누리꾼들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지는 너무 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봉투 없으면 물건은 뭘로 가져가나요", "물 3개만 사도 봉투가 필요한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카페와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한편 다음 달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있는 일회용 우산 비닐도 금지된다.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고객들에게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