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에 방문했을 때 쓰지 않아도 될 예산 약 3억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 김 여사가 인도로 향할 때 함께 동행한 청와대 소속 직원의 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에 방문했을 때 동행한 청와대 직원은 무려 13명이었다.
동행 명단에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인 프랑스 국적자 A씨, 한식 조리명장 1호 B씨,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에 다녀왔다. 명목은 '현지 공원 기공식과 축제 참석'이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부대변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TV조선에 의해 과거 고 부대변인이 했던 말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매체는 2018년 7월 18일 자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장관급' 인사 방문을 희망했다. 그 어디에도 김 여사의 방문을 희망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고 부대변인은 "인도 측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문 내용대로 이행했더라면, 지출될 예산은 약 2500만 원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은 약 15배(3억 7320만 원) 넘게 지출됐다.
정해져 있던 예산을 초과하는 데는, 김 여사가 동행을 희망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인도에 갔을 때 청와대 소속 13명이 동행했다.
동행한 인물 중 A씨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채용된 인물이다.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청와대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A씨는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행사의전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면서 "A씨가 담당하는 디자이너 업무 등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체부 문건 내용은 당시 청와대가 했던 해명과는 달랐다.
문건에는 A씨 소속이 '제2부속비서관실'이 아닌 '총무비서관실'로 표기돼있었다. 총무비서관실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등 재정 및 전체 행정과 본관 관리 등을 맡는 자리다.
당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과는 달리 '국가기밀'을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외국 국적자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위반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