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라며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이민청 설립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근 조금씩 의견을 바꾸고 있다.
한 장관이 이민청을 설치 후 '투표권 상호주의'를 이룩하려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민청 설치 소식을 전한 뒤 법무부는 줄곧 "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 한 장관은 5월 28일 "출입국 이민 정책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미국, 프랑스,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 중국 등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우디,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당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투표권이 원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이 투표권을 줘도,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절대다수의 중국 국적 체류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다수 모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카페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상호주의 원칙은 지켜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이 아닌, 현재 교류하는 국가와의 정책인 만큼 한국이 무작정 손해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한국인들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오히려 상대 국가 국민이 손해 보는 경우도 캐치해 이를 세세하게 조정하면 어떨까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공감을 샀다.
한편 지난 3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2만 6,6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9만 9,969명에 달했다. 비율은 78.9%였다.
그다음은 대만인이 가장 많았다. 대만인은 1만 658명으로 비율은 8.4%였다. 중화권 국적이 11만 627명이었다. 비율은 87.3%였다.
3위는 일본인이었다. 일본인은 7,244명으로 비율은 5.7%였다. 그다음은 베트남(1,510명, 1.2%) 미국(983명, 0.8%) 순이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외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국민의 정부 당시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후 참여정부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