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기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소식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더불어 각종 마약 범죄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서울 한복판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이 다수 발견되는 소식도 전해졌다.
더 이상 한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마약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급증한 약을 놓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 862건이었다.
펜타닐패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동물용 마약류료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허가를 받고 처방해야 하는 품목은 아닌 것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료 허가된 품목은 4가지.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이다.
동물병원의 펜타닐패치 처방 건수는 2018년 2,199건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5,602건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2020년 8,497건 그리고 2021년(지난해) 1만건을 넘겼다.
3년 만에 무려 4.9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다. 1만 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 862건이 처방됐다.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2018년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69만 2,36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13만 5,797건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한 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해당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는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뿐,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