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시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포항시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의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만 14세 김 군 유족,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대해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그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김 군 유가족의 발목을 잡은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외환위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9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열 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보험에는 15세 미만 상해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때인 2017년 해당 조항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생명보험협회의 경우는 당시 백혜련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생명보험협회는 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15세 미만자의 동의 능력 부족, 도덕적 위험 방지 필요, 청소년 단체의 활동 보호 충분, 유족 보호의 필요성 미약 등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대부분 국민들 잘 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449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지급된 수혜액은 289억원 에 불과해 수혜율이 64.4%에 그쳤다.
용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