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오는 17일 출소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미성년자를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9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거주
이런 조치에도 학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아이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2일 SBS 뉴스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함이 근거 없는 불안함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80%), 부산(76%), 인천(69.2%) 순으로 아동과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6.2%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9만명으로 재범도 매년 1천건이 넘어간다.
징역 10년 이상의 고위험군도 소재불명
특히 129명은 소재불명인데 이들 중 7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성범죄 재범 피해가 더는 없도록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이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김근식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지만 불과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