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자 '미션' 명목으로 실시간으로 성관계한 커플 BJ
[인사이트] 임우섭 = 한 인터넷 개인 방송 BJ가 생방송 도중 후원금을 받자 실시간으로 성관계를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 소형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는 커플 BJ의 성관계 장면이 송출됐다.
이들이 성관계를 진행한 이유는 후원 미션 때문이다. 후원 미션은 BJ가 방송 도중 후원을 받으면 대가로 눈길을 끄는 행위를 보여주는 걸 뜻한다.
후원금은 단돈 7만 5000원...남성 BJ A씨, 후원금 나오자 배우자에게 부탁해
남성 BJ A씨는 한 시청자의 후원금 7만 5000원에 성관계 장면을 보여줬다. 당시 A씨는 후원금이 터지자 배우자에게 부탁해 성관계를 했다.
영상에는 중요 신체 부위에 모자이크 없이 나가는 등 불법 영상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나타냈다.
채팅창 역시 "야동(성인물) 찍는 것 같다",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 본다"는 등 반응이 빗발쳤다.
하지만 방송을 진행한 커플 BJ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폴리스'라고 불리는 플랫폼 운영자가 성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 7분간 송출된 성관계 영상, 시청자 수 무려 400~500명...운영자는 '묵인'
성관계 영상은 약 7분간 생방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 수는 무려 400~500명에 달했다.
현행법상 플랫폼은 도 넘은 자극적인 방송에 강제 종료 등 제재할 의무가 있지만 운영자는 이를 묵인한 셈이다.
특히 A씨는 방송이 진행되고 일주일 뒤 남성 시청자와 다른 여성 BJ를 자신의 방송에 출연 시켜 후원금을 받은 뒤 여성 BJ와 시청자를 성관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 플랫폼은 음란물이 방송되면 방송 종료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플랫폼 측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해 게시물 삭제 등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 제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인터넷 방송 시장 규모가 방대해져 모든 방송과 플랫폼을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