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미성년 성폭행' 전과 22범 김근식 출소 앞두고 검찰이 내린 특급 조치

뉴스1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오는 17일 출소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미성년자를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출제한 시간을 확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사진 제공 = 인천경찰청


이와 더불어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주민들 불안감이 커져 선제적 조치


이는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김씨의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김씨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소한 지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이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김근식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지만 불과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