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에 편의점으로 도망친 여자, 엉엉 울더라"...쫓아오는 전남친 막아준 알바생

전 여자친구를 미행해 성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는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입력 2022-10-02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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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전 여자친구 미행해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 여자친구를 미행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행, 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A씨는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퇴근을 기다린 뒤 집까지 쫓아가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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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새벽 1시 한 여성이 눈물 흘려...여자 주변에서 남자 서 있었어"


같은 달 30일 채널A는 이 상황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인근 주민은 "여자가 새벽 1시 정도에 엉엉 울고 있더라. 남자는 저기 서 있고, 나중에는 여자가 길 쪽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 여자친구는 A씨로부터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A씨는 전 여자친구가 편의점으로 달아나는 동안에도 붙잡으려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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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 여자친구가 연락 차단하자 범행 저질러...경찰, 잠정조치 4호 법원에 신청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전 여자친구를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끝내 연락을 차단하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후 A씨를 잠정조치 4호로 법원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조치다.


A씨는 성폭행과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생활 등을 침범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에 해당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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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현재 약 1만건에 달하는 신고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8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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