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6년간 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전역의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전역 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뺄 수만 있다면 빼고 싶은 게 훈련이다.
전역 후 아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힌 남성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해보자. 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군 훈련 면제인 일부 직업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직업을 가지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직업은 크게 9가지다.
먼저 '경찰공무원(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교정직 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전시에도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정직 공무원도 전시 상황일지라도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을 막고, 범죄 예방에 힘 쓰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다.
전시상황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들은 면제받을 수 있어
두 번째는 군무원이다. 군무원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보직을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군 훈련 받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 역시 전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네 번쨰는 철도 기관사다. 철도기관사는 전시상황에 우편물·보급품·화물·피란민 등을 수송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다. 이들은 철도망의 보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는 전시상황에서 물자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청원경찰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이다.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규보류' 직업을 갖고, 소속 동대에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돼
일곱 번째는 항공정비사다. 항공정비사는 전시에 운용하는 항공기를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다. 승무원은 전시 상황시 피란민 및 병력들을 통제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항공교통 관제사다. 관제사는 공항 및 공군 기지에서 관제를 담당해야 하므로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 '법규보류' 대상자다. 법규보류는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 훈련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직업을 갖게 되면, 소속 읍·면·동대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받아
한편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2014년 2월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복무 의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등도 동원 훈련받고 전시에 동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