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한다"

뉴스1


여가부, 법적 가족 인정 범위 두고 입장 번복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현행 유지의 뜻을 밝혔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족'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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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기존 입장 수정


앞서 여가부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차별적이라며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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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명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