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방부가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올해 안에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 멤버 중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서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다.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BTS 여론조사 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반응을,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가적 측면의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보였다. 이헌승 국방위원장 또한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벽'을 근거로 들며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또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안 의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현재 BTS 멤버들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돼 병역법상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 12월 4일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입영을 연기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한편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시켜 주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연기 법안'은 2020년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통과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병역법 개정안 9건과 병합되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