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중학교 남교사가 상습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해당 학교 교장이 남교사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됐다.
31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이 교사 A씨를 성희롱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중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사무실 안에서 "엉덩이가 크다",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여학생은 A씨가 체육시간에 "엉덩이가 크면 축구공을 맞아도 된다, "엉덩이 맞혀라", "돼지가 뛰지도 못하네"라는 발언을 했고 여학생이 공에 맞자 "유쾌", "상쾌"라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다.
또 피해 남학생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티볼 경기 중 실수를 하면 "XX XX냐", "X신이냐" 등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여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섹시하다'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MBC 뉴스는 지난 30일 학부모가 녹취한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이 양반(교사)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A씨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A씨에 대해 '성희롱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교사품위유지위반' 징계만 권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부모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이들 학생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