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해경이 해양 사고 대응과 불법조업 단속 등에 쓰이는 경비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는 등 일탈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감찰팀이 군산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 전 직원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청렴고충신문고'에 제보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글이 올라온 시기는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훈련하는 을지연습 기간이었다.
감찰 내용은 '3010 경비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낚시까지 일삼는 등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은 진행한 해경은 경비함정에서 낚시도구와 술병, 화투 등을 발견했다. 이는 함정 내 반입 금지된 물품들이다.
해경은 함정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본청 감찰 시 해당 경비함정에서 부적절한 물건이 발견된 것은 맞다"라면서 "별도로 감찰 대상 인원과 일탈 시기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