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해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토 우토로 지구 건물과 나고야 소재 한국학교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 일본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0일(현지 시간) 일본 NHK,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마스다 케이스케 부장판사)는 이날 방화 및 기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 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사는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교토부 우지시의 우토로 지구 창고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등 7동을 모두 태웠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지난 4월 30일 개관한 우토로평화기념관에 전시하려 한 우토로 마을 관련 자료 상당수가 소실됐다. 결국 이로 인해 기념관에는 주로 사진 자료가 전시됐다.
아리모토는 전달인 지난해 7월에도 재일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본부 건물과 한국학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리모토는 "한국인에게 적대감이 있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을 막을 의도로 (방화를)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마스다 게이스케 판사는 "피고인은 방화 사건 직전 직장(병원)을 그만두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지적하며 "재일 조선인이라는 특정 출신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근거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범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형사책임은 상당히 무겁고 깊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우토로 지구는 1940년대 태평양전쟁 중 교토 군사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징용된 재일 조선인 1,300여 명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비행장 건설이 중단됐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1980년대까지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아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던 주민들은 땅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명도를 요구하며 제소해 대법원에서 2000년 퇴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기부로 주민 측이 매입한 토지 일부에 시영주택이 들어서 90여 명이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