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차에 두고 내린 소지품이 유실물 센터가 아닌 직원들 주머니로 간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KTX를 청소하는 직원의 개인 사물함에서 여러 개의 승객 지갑이 나왔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의 유실물을 습득하면 바로 유실물 센터로 보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직원은 "유실물 신고를 깜빡했다"고 해명했고 회사 측은 별다른 검증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직원들끼리 승객이 놓고 내린 화장품을 나눠 갖는 일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는 일도 있었다.
내부 직원들은 이런 행태에 대해 수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유실물을 슬쩍 가져가는 일은 여전히 반복된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승객들의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고는 승객의 문의에 "유실물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승객들이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1천 원, 5천 원, 1만 원, 1백 원은 뭐 허다하다. 그런 돈은 다 각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원칙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차 청소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측은 "매주 진행 중인 유실물 관련 교육을 매일 한차례로 늘리고,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누리꾼들은 "거지냐?",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도덕성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 제 360조를 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사람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 등을 횡령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유실물법 제12조에서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에 대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택시,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이나 공원, 산, 길거리 등에 흘리고 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도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