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법무부의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 취지 훼손이라는 의견과 법률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에 관한 한 장관의 답변 영상이 올라왔다. 검수완박 관련해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게재한 영상이다.
법무부가 이날 올린 영상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당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국가 전체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그 부분이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분이 '검수완박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도 했다"며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힌다고 생각한다. 범죄 수사를 위축시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초안인 '2대범죄(부패·경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2대범죄 등'으로 최종안이 변경된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경제 범위를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여기 있는 박주민 의원도 4월 26일 기자들에게 '중'과 '등'의 차이를 설명했고, 이수진 의원도 4월 28일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면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어사전을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었고, 조폭수사도 확 줄었다. 무고 인지도 확 줄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이 지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평생 시민 중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분이 몇이나 되겠느냐? 깡패나 마약범 그리고 부패한 공직자나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총량을 늘려 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다"며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며 보완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 볼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