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위안부 비하 논란'에도 명예교수 돼 강의 이어가는 세종대 여교수의 정체

세종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소송에 휘말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자신의 정년퇴직과 함께 명예교수 타이틀로 다시 강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난 27일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년퇴임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정년 전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우울하다"며 "정년 전에 학교의 명예와 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다"고 썼다.


이어 "그런 나에게 세종대는 명예교수 타이틀을 부여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나를 믿어준 셈"이라며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내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명예는 회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과목이지만 강의를 이어 가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음 달 시작될 2학기에 명예교수로서 일본 문화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7년 1월 열렸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게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또 "공적인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1심 판결 후 같은 해 10월 열렸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교수의 유죄를 인정, 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의 재판은 박 교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