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고1때 성폭행 당해 애 낳았다 고백하니 '사기 결혼'이라며 소송 건 남편...혼인 취소될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학창 시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남모를 아픔을 남편에게 고백했다가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됐다.


아는 오빠는 A씨가 아이를 낳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도저히 혼자 키울수 없었던 A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다. 아이와는 교류가 아예 단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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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A씨는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모든 걸 이해해 줄거라 믿었기에 과거의 상처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정했다.


B씨는 A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으며 문란한 여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하더니 A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런 경우 혼인 취소가 될까?


지난 2016년에 A씨의 사연과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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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은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린 시절 범죄 피해를 봐서 아이를 출산한 거고 아이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기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즉 매우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기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부부 사이의 신뢰를 잃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안미현 변호사는 "이 부분은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라며 A씨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