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중고차 딜러 사기 못 치겠네"...이제 '이런 차' 팔다 걸리면 바로 '아웃'된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앞으로 침수차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 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해당 차량을 판매한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전망이며 침수차 관련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사업 처분을 내리도록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뉴스1


또한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직무를 정지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 자도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 처벌도 강화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0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침수된 채 방치된 차량에 주정차위반 안내문을 끼워넣는 구청 직원 / 뉴스1


보험개발원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에 보상금액만 157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등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 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받고, 침수 차량은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