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직장인들은 오는 2023년부터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하반기 연례 행사이지만, 올해 월 소득의 6.99%에서 0.01%라도 오른다면 내년 건보료는 사상 처음으로 7%대 진입하게 된다.
이미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할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내년에 올해 대비 1.98%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
기존 건보료율은 합계 8%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내년에 7%대로 오르면 더 올릴 수 있는 범위도 1% 이내로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긴 뒤 연도별로 결정한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 중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온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인상하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