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건강보험(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 관련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건보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자녀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만 충족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 398명이며 이 중 피부양자는 19만 3,698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계속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이 3천 4백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로 기준이 더 낮아진다.
하지만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내국인에 비해 피부양자 등록이 쉬웠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어와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입국 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만 하면 건보 피부양자로 가입되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해외에 사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국내로 초청해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내 병원서 진료를 받으며 건보 혜택을 누리곤 했다.
한 70대 외국 국적 여성이 한국 병원에서 위암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치료비 가운데 5%가량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7천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의힘 송언석·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두 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