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죄 없는 시민들을 가두고 탄압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 빌딩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은 지난 1987년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35년 만이다.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수용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 수용해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수용인들은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사망 등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 당했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에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 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후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해 1년 3개월 만에 첫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