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집 가전제품 등을 던져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한 남성이 결국 입원 조치를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앞서 해당 남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가까이 고성과 함께 TV와 PC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수십 개의 물건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다행히 물건들은 상가 건물 2층 옥상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몇몇 물건들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주변에 뿌려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체포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경찰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과 추가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A씨가 퇴원한 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를 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