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가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부서졌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A씨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 근처에는 람보르기니가 있었지만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자동차가 남아있어 경찰관은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A씨가 119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통신사실 조회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아 파손 및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