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이 생기면 구매자는 면세품을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입국 시 면세점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쪽도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협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