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을 벌여 논란을 빚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꼼꼼하게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60대 남성으로,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김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동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A씨의 행동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해당 김밥집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동서 지인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관내의 한 패션회사에서 해당 김밥집에 김밥 200줄을 주문했다. 김밥집 사장은 기사를 보고 일부러 김밥집을 찾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했다.
강동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