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차가 많이 오가는 어느 골목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주의 행태에 운전자들이 공분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소개됐다.
골목마다 차가 많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작성자 A씨는 "저희 빌라 앞도 차가 많아 언제나 주차 전쟁이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한 녹색 폭스바겐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옮겨달란 요청을 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에 붙은 연락처를 확인했다.
다만 차주는 차에 제대로 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A씨는 차주와 연락할 수 없었다. 방법을 찾던 A씨는 결국 구청에 문의했고 차량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A씨는 망연자실했다. 차주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녹색 차량을 빼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
이어 그는 해당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했다"며 "제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개념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주차장 떡하니 막아 놓고 연락처 제대로 기재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이지?", "저런 사람들은 차 몰면 안 된다"며 차주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아파트나 일부 골목 등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태까진 차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만간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주택가 이면 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을 견인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 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