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대1, 1대多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에서도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분쟁을 막아줄 수 있는 '녹음'이 불법화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
20대 남성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여성·다른 세대 남성에서 나오는 반대 세기보다 유독 더 세다.
이유는 뭘까. 20대 남성들은 한목소리로 "이게 금지가 되면 '성폭력 무고 사건'이 넘쳐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도청·감청이 아닌 1대1 대화·통화가 불법이 되면 성관계 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껏 여러 판례에서 볼 때 성폭력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녹음 파일'이라는 게 이대남들의 주장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도 역할을 하지만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돼있다. 따라서 녹음이 불법이 되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은 모두 '불법적 증거'가 되고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들은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겠지만, 그 말은 '우리 성관계 할까?' 질문을 하라는 말이다. 흥 다 깨지고, 누가 하고 싶어하겠냐"라고 입을 모았다.
각종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20대 남성들의 생각이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성폭력 무고뿐 아니라 정치인·기업인들의 각종 비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경유착이 더 심화돼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는 의견이다.
각종 분쟁을 종결해 줄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을 상실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법정 다툼에 써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