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바람 피우는 남편 잡으려고 승용차에 '녹음기' 설치한 아내가 '형사처벌' 받은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을 거라 의심돼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 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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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불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추가로 이뤄진다. 또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나 유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로 의심되는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녹음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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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의 통화에서도 허락 없이 녹음할 경우 처벌을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윤상현 의원은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타인 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한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휴대폰 등 국내 제조 휴대폰의 자동 녹음 기능과 개정안으로 인한 성희롱·갑질 등에 대한 증거 확보 어려움에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