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대 징역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상대 동의가 없는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셈이다. 처벌 수위까지 상당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억울한 상황 생겨도 녹음 못하겠네", "이게 말이 되나", "일반인이 증거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녹음인데"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