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1원 송금하며 "보고싶다"...전여친에 171회 접근한 30대男 '구류 15일'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5개월간 171회에 걸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은 주거침입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에게 구류 15일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17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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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김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으며,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비교적 커보이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구류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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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이외에도 김씨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음성을 녹음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해당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었으나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흔든 문이 공동현관문이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문이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를 바깥으로 불러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