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결과가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 10여 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편성·집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환류(반영) 제도가 없어 예산 편성 때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되며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또 핵심 정책 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 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 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마다 제각각이던 시기와 등급도 통일한다. 예산 반영을 위해 모든 평가는 1∼4월 진행해 예산 심의 본격화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고 평가 등급은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 일부를 반납 받는 등 내년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0% 반납 받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