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시속 70km짜리 자전거 타고 교통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적발하는 경찰의 단속 현장 (영상)

Youtube 'JONGMIN HAN'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 지역을 오가며 킥라니를 단속한 영상이 많은 킥보드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자전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JONGMIN HAN'에는 파주경찰서 야당지구대 소속 김지수 경장과 함께한 전동 킥보드 단속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 경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이륜차 등의 헬멧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행하는 단속에 대해 "전동 키보드 특성상 장치가 작아 순찰차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자전거를 통해서는 좁은 곳까지 갈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Youtube 'JONGMIN HAN'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을 안전하기 이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법률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교통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김 경장은 영상에서 헬멧 미착용, 무면허, 2인 탑승 등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단속을 하는 동안 모범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던 운전자는 한 명뿐이었다.


그는 "(모범 운전자의 행동이)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 덩달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모범 운전자를 향해) 저렇게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고 말했다.


Youtube 'JONGMIN HAN'


한편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며(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벌금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다.


Youtube 'JONGMIN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