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법원 "음주운전·폭행·강제추행 범죄 저지른 아프리카 난민 청년, 강제 추방은 안 된다"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받다가 탈출해 우리나라 난민으로 정착한 청년에게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난민 청년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아프리카 중동부의 한 국가에서 탈출해 우리나라 난민으로 정착한 청년과 관련한 소송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 아프리카 중동부의 한 국가에 살던 청년 A씨는 아버지를 반란 혐의로 살해한 군부에게 고문받게 됐다.


MBC '뉴스데스크'


결국 장애를 갖게 된 A씨는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했지만,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술과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다 A씨는 음주운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반복해 10차례 벌금을 냈고 옥살이까지 했다.


정부의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소용없자 결국 작년 7월 법무부는 난민 청년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했다.


MBC '뉴스데스크'


그러자 A씨는 제 나라로 돌아가면 혹독한 매질과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에 시달릴 거라며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소한 박해나 고문 우려가 없는 나라로 송환국을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하라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A씨가 본국 외에 갈 곳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법원이 난민에 대한 강제 추방 명령이 정당한지 관련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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