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내년부터 만 0세 자녀 둔 부모에 '월 70만원' 부모급여 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돼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날(1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만 0세 자녀,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4년에는 지급 액수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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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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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하나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시와 협력하는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 바우처(아이 1명당)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