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13살 미만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한 태권도장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피해 학생들을 태권도장 창고로 불러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의 수첩에서 "사범님이 창고로 불렀다",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다" 등의 구체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적혀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 태권도장을 2년 이상 다녔고 이 시기 A씨가 근무했던 만큼 오랜 기간 상습적인 성범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와 아이들의 진술과 태권도장 내부 CCTV를 토대로 분석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 관장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이 존재해야 한다. 이중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항거(반항)를 곤란하게 할 정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