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2022-08-18 17:54:1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건강상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를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겸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형사소송법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따른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내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


지난달 22일 재판 뒤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도 받았다.


뉴스1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 진단도 받았음을 밝혔다.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 증세가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