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도망친 편의점 야간 알바생 때문에 뒤처리를 모두 감당하게 된 오전 알바생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편의점 갤러리'에는 "야간이 이러고 도망갔다"는 제목의 편의점 알바생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편의점 오전 타임 알바생이다. 이날 A씨는 점장으로부터 야간 근무 알바생이 그만둔다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귀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서둘러 출근을 준비했고 매장에 들어선 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만둔다던 야간 알바생이 편의점 매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대로 집으로 도망 쳐버린 것이다. 입구부터 내부까지 편의점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였다.
매장을 살펴보니 카운터 뒤 담배 진열대에는 이름과 맞지 않는 담배갑들이 꽂혀 있었고 매장 바닥에는 튀김기용 식용기름이, 싱크대에는 각종 쓰레기부터 깨진 병 유리조각들이 조각조각 흩어졌다.
특히 재고가 담긴 매장 창고에는 각종 음료 및 생수와 과자 박스 등이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었다.
매장 밖에서도 편의점용 파란 박스 및 폐지 박스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인근 주변인에 의하면 한 사람이 발로 차고 간 흔적이라고 했다.
A씨는 끝으로 "(이 상황이) 웃기다"며 "이거 언제 치우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사장이면 어떻게든 월급 안 줄 것 같다", "이 정도면 고소감이다", "싱크대에 유리병 저렇게 해 놓은 건 진짜 악질이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위력 등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형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