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성폭행하면 최대 징역 2년" 메타버스 법 발의한 국회의원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간 벌어진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묻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력 2022-08-09 16:59:27
Instagram 'metaquest'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부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가상의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곳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은 현재 없다.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왕성한 플랫폼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새로운 규제 법령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화면 / 네이버 제트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가상 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지난 5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아바타 신체 내부에 성기 삽입 행위'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이용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상 세계에서의 문제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는 지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과 이용자들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와, 수사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