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가 고양이 학대범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는 '십자가와 경고문 - 캣 프레데터와의 인터뷰'라는 부제로 고양이 학대범들을 조명했다.
이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하고 남들이 보라는 식으로 '전시' 행위를 했으며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맘' 등을 증오하기까지 했다.
고양이 학대범들의 범죄에 대해 박 교수는 "고양이 사체를 통해 공포와 혐오를 느낄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들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신세는 한탄하면서 동물들이 돌봄을 받는 것에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대범들에 대해서는 "고양이에 대한 공격성과 함께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고양이 살해는 명시적인 메시지"라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테러가 되며 이는 반사회적 범죄다"라고 했다.
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누리꾼들은 "동물 가해가 사람 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동물들이 무슨 죄냐", "자기 연민을 왜 약한 동물한테 화풀이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10배 이상 폭증했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해 구속률은 약 0.2%에 그쳤다.
지난 4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동물 학대 행위가 확대 및 구체화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