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 접대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오석준 대법관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내놓은 판결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했던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잔돈 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 / 뉴스1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된 걸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결과에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운전기사와 버스회사 간 기본"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천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반면 지난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 B씨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B씨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는 7차례 동안 총 855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인원에 따라 나눠 B씨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해당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이후 B씨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석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