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가게 직원이 사장 몰래 배달앱(어플)으로 들어온 주문을 멋대로 취소하며 손해가 막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상공인인 A씨는 직원의 무단 주문 취소에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을 취소해 혼낸 적이 있다"며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결국 이런 사달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랐는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일로 종일 심기가 불편했던 A씨는 간신히 잠든 새벽 1시께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A씨에게 "땀띠와 물집이 생겨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예약을 했다"고 말했다.
평소 직원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연이은 직원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해진 A씨는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직원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직원은 메시지에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 늦은 시간에 (사장님께) 연락드린 건데 그리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직원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말미에 그는 "직원에 대해선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주문을 취소해?", "자기 가게 아니라고 저래도 되는 건가", "편하게 돈 벌 생각이었네", "사장님 저런 직원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등 대체로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A씨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알바가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 파악됐다.
종사자 1~4명 수준의 소규모 사업체 영업이익률도 함께 감소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이 기간 13.1%에서 5.2%로 급감했고 협회 및 기타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도 13.7%에서 8.3%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측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